작성자 무이재한방병원
작성일 2024.05.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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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5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병·의원 방문 시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되어 신분증 지참이 의무화되었습니다.
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를 받을 때 반드시 신분증 등을 지참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.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건강보험증 등이 있습니다.
2024.09.27
2024.05.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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